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D8(기업투자) 비자 신청대상과 필요조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D-8(기업투자) 비자란 무엇인가요?
먼저, D-8비자는 '기업투자'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D-8비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벤쳐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 설립이나 투자를 통해 경영, 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전문가에게 주어집니다.
이 비자는 설립이 완료된 법인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체류 기간은 투자 유형에 따라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벤쳐투자(D-8-2) 및 기술창업(D-8-4)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자는 국내에서 기술력과 창업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또한, 관령 법령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 연장이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2, 체류자격 변경과 활동범위 ,필요조건들
다음으로,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활동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내기업이어야 하고 , 투자금액이 최소1 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벤쳐기업인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창업의 경우 점수제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확위를 취득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기술력과 창업 능력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활동 범위는 투자와 관련된 경영, 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제한되며 ,연구, 강연, 기술지도 등 일부 활동은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는 경우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별도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체류기간 연장과 특별 사증 발급 조건들
마지막으로,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특별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투자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에는 사업실적이 있어야합니다.
투자금액과 활동 내용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특별히,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사증은, 벤쳐기업 설립자, 기술 창업자,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등에게 발급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관련 법령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타트업 코리아 평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D-8(기업투자) 비자는 국내 기업과 벤쳐 창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비자로서, 투자 조건과 활동범위, 그리고 체류 연장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휘 유윈 행정사 사무소는 비자발급을 위해 절차와 서류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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