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문동거 비자인 F1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1비자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먼저, 활동 범위로는
가족, 친척, 또는 피부양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가족과의 생활이나 가사 업무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해당됩니다.
체류자격 대상
해당 체류자격에 포함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출생 후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 입양인: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후, 다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 주한 외국공관의 가사보조인: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체류하는 경우.
- 외교(A-1)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외교관 또는 협정 수행자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주한 미군 또는 기타 군사기지 관련 인원의 가족.
-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자: 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인이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특별한 사유로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F1비자의 체류 기간
이 자격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입니다.
한 번의 체류 허가로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규정도 중요한데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활동이 허용됩니다.
정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경우 별도 허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체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특히, 방문동거(F-1) 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며, 사전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 소지자가 외국어 회화 강사(E-2), 외국인 학교 교사(E-7),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외국어 교열요원(E-7)으로 활동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방문동거(F-1-12)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불가하나,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E-1~E-7)으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부여와 변경
체류자격 부여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한 미군 현지 제대자,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 출생 자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난민 인정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등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체류자격이 부여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 중국 동포 1세, 외국공관원 가사보조인, 자녀양육 지원등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에도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수 있는 사증 발급 대상자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수 있는 사증 발급 대상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부모( F-1-1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또는 협정(A-3) 자격자의 동거인,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재학 중인 미성년 외국인과 동반하는 부모,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 동반자녀등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로는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 부모, 고액투자가, 해외 우수인재 의 가사보조인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등 대상자에 대해 사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활동 범위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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