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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 종류와 발급대상

행정사 유충원 2025. 5. 21. 15: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교육이나 연수 활동 기술훈련등을 할 때 발급받는 비자인 D4비자에 대해 범위와 대상자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범위와 대상자는,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외에서 기관에서 교육, 연수, 연구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 외에서 교육받거나 연구하는 분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에서 기술이나 기능을 연수하는 분

외국투자기업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서 인턴으로 교육이나 연구를 하는 분 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D4 비자는 보통 1회에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이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공관장이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어학연수(D-4-1)’ 또는 외국어 연수(D-4-7)’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 기관은,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이나, 고등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등입니다.

 

해당자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로서,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외국어 연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외국어 연수(D-4-7)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한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일정 인원 고용하는 것

학원 인원수 대비 강사 비율이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인 것

주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석 수업으로 운영되는 것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여 일반연수(D-4) 사증이 발급됩니다.

 

2.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경우에는

해당자로는 기타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과, 정부 또는 초청장학생으로 선정된 21개 국가 국민들이 대상입니다.

<21개 >국가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등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학연수(D-4-1) 자격: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과, 일반대학 또는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어학연수생들이 해당됩니다.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D-4-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하는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자비로 부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상입니다.

 

3. 한식 조리 연수생(D-4-5): 일정조건을 갖춘 한식 조리 관련 연수생도 포함됩니다.

 

4.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우수한 사설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5. 그 밖의 연수 희망자: 기타 연수 목적의 외국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시설이나 사설학원에서의 한국어 연수는 이 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어 연수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유학과 연수 관련 절차는 세부 규정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언제든 저희 유윈행정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