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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자격대상과 사증발급및 체류자격외 활동변경 허가절차

행정사 유충원 2025. 5. 27. 15:12

1. D-7(주재)비자 자격의 대상과 활동범위

안녕하세요, 유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D7비자 자격대상과 사증 발급및 체류자격외 활동 변경 허가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7 비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이나,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자국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D-7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3년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D-7비자의 대상으로는

 

외국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 기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또는 사무소에서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되며, 국가기간산업이나 국책사업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분들이 국내 본사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장법인(코스닥 포함)이나 공공기고나이 설립한 해외 법인또는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대한민궁에 있는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배우려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사증발급안내

중국인 주재원과 그 가족(F3), 칠레인등 특정 국가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이 발급될 수 있으며 ,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단수 또는 복수 사증이 발급됩니다.한-칠레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도 제공됩니다. 

 

3.체류자격 외 활동과 변경, 허가 절차

마지막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 기간 동안 별도 허가 없이 교육을 받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 지도 활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동일 계열 회사 내에서 주재(D-7)자격으로 활동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번에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1사증으로 입국한 독일인 분이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기술연수(D-3)또는 비전문취업(E-9)등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칠레 국민의 경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1년 체류의 단수사증이 발급될 수 있으며 ,체자격 변경시에는 관련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D-7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외국 법인과 국내법인 또는 지점, 연락 사무소간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외국 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비자 신청과 발급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위해 경험이 많은 비자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