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10 비자와 그 활동 범위
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구직 비자인 D10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10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분들이 구직이나 창업준비, 첨단 기술분야 인턴 활동 등을 할 수있는 비자 인데요
먼저 ,D-10비자는 구직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지만 , 일반적인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단기 인턴 과정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관련 교육을 받거나, 특허출원, 법인 설립등 창업과 관련된 여러 준비활동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 국내에서 체류와 활동이 한층 더 수월해집니다.
2, 첨단 기술 인턴과 체류기간, 외부활동
첨단기술 분야 안턴 활동도 허용되는데요, 이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인턴 계약을 맺고 첨단 기술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활동입니다.
D-10비자를 가진 분들은 교수, 연구원, 기술지도자, 예술인 , 특정활동 분야 종사자등 다양한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연수, 구직 활동을 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우수대학의 첨단 기술분야 학사 이상의 재학생이나, 졸업 후 3년 이내인 분들도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로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최대6개월이며, 첨단 기술 인턴의 경우 한번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활동 기간을 유연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신청 절차
이외에도,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유학(D-2)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당 20시간(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경우 30시간까지 )제한 없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대상으로는
유학( 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상 이상을 취득하고 ,학위취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TOPIK 4급 이상 휴효 성적표, 사회 통홥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소지자
전문직종(E-1~E-7)체류한 사실이 없는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자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활동가능분야로는 제조업,건설업, 영어키즈카페등은 제한이 됩니다.
또한, 출국 후 일정 기간내에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재입국 허가와 복수 재입국 허가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해외 출국 후 재입국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활동이나 기관변경시에도 일정 조건과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거나 신청사히면 되며, 연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저희 유윈 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복접한 절차를 서류 준비를 대신 도와드리며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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