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D9무역경영 비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9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이나 비지니스를 하려고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9비자의 대상자와 체류자격외 활동및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활동범위와 대상자
D9비자로 활동범위와 해당자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범위는 입니다.
먼저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운영, 보수 또는 선박 건조와 설비 제작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 수행 대상자는 대외무역볍령과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입니다.
즉,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됩니다.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되어 장비 설치와 운영,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선박 건조와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드 한국 내에서 특정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서, 해당 활동이 한국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D9비자로 일정 기간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상한 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체류허가를 받은 후, 일정 조건하에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2, 체류자격 외 활동과 변경허가
D9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본래의 체류 목적 외에 다른 활동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체류 기간이나 활동 범위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중고,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경우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하며,체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CEO 또는 우수 전문인력이 대학 강연 활동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해당경우에는 신청서등 일정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반면,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문화예술(D-1)유학(D
-2),일반연수(D-4), 무역경영(D-9), 구직(D-10),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는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변경시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재(D-7)내지 무역경영(D-9) 자격소지자가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일정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은 무역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업(D-9-1)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 사업장 입증서류, 점수제 관련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산업설비 도입이나 선박 건조 감독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자로서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거나, 국내 투자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시행일 이전 기업투자 ( 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도 기존 투자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 기간이 지나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상실한 경우,신규사업자와 같이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창업 예정자도 해당됩니다.
3,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허가
마지막으로,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무역비자(D-9-1)를 소지한 경우, 일정 조건을 총족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무역비자 점수제에서 총 50점 중 필수 항목에서 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무역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박건조 설비 감독 또는 수출설비 설치,운영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등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 면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재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등) 는 복수 재입국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D9비자 발급을 위해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유윈 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월활한 체류와 활동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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