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족행사,친지방문등의 목적으로 단기 초청비자인 C3비자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1,C3비자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C3비자는 각종행사, 친지방문, 문화행사, 학술연수, 종교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체결등 상용활동도 가능하며, 관광이나 통과 , 요양, 각종 행사 참가 등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자는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체류기간 연장도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C3비자의 종류로는
C-3-1비자는 단기 방문 활동 전반으로 순수관광(C-3-2)와 동포방문 (C-3-9)을 제외합니다
C-3-2비자는 단체 관광및 소규모 무역활동으로 여행사등 대행사를 통해 단체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체류 기간이 끝난후 대행사가 책임지고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공항 내 무역활동이나 소규모 무역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C-3-3비자는 의료관광으로 외국인 환자가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사증발급 인정서 대상자 중 단기 방문자에 해당합니다.
C-3-4비자는 단기상용비자로서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C-3-5비자는 협정에 따른 단기상용으로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협정 내용에 따라 발급됩니다.
C-3-6비자는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받아 단기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C-3-7비자는 도착관광으로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려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C-3-8비자는 동포방문으로 동포방문용입니다.
C-3-9비자는 일반관광으로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활동이나 방문 목적이 없는 일반 관광객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C-3-10비자는 순수환승으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체류목적이 환승에 한정됩니다.
2, 비자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C3비자를 신청하려면, 초청인과 피초청인 각각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초청인이 해당 구가의 재외공관에 접수해야합니다.
재외공관장의 심사를 거쳐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초청 목적이 명확하고 관련 서류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외국인 장인, 장모님이나 지인 초청을 신청하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청 목적에 맞는 서류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3, 체류기간 연장과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90일 이내 체류하는 동안,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지방문이나 어학연수, 상용목적의 출항 지연등으로 인해체류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나 보수성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외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윈 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원활한 체류와 성공적인 비자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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