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의 제도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연장등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E9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9비자의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연장등 제도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E9 비자란 무엇인가요?
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서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이 제도는 ' 고용허가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고용허가제란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 이후 시행되었으며 ,현대 17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체류하며, 이 기간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사업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E9 비자의 활동 범위와 근무 조건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들은 정해진 체류 기간인 최대 3년 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으며, 체류 자격 외 활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받은 업무 외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법정 규정을 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구칙이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사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입국 후 3년 이내에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동일 현장 내 업체 간 인력 이동은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허용되며,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근무처 변경과 재입국, 체류 기간 연장 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예: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폐업, 부당한 근로조건 등)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절차와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기간을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계절적 업무량 차이로 인해 원 사업장과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한 후 복귀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 허가면제됩니다.
이처럼, E9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체류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윈 행정사 사무소는 비자발급 변경 연장에 대해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